공정위, '하도급 횡포' 7개 건설업체 명단 공개
공정위, '하도급 횡포' 7개 건설업체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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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이나 이자를지급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리다 적발된 건설업체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올해 하도급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7개 건설업체를 선정해 자체 홈페이지에 오늘(1일)부터 1년간 명단을 공표한다고 이날 밝혔다. 

2010년 하도급법 개정 시 도입된 '명단공표제'에 따른 것이다. 명단공표제는 건설업체들이 하도급법 위반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업체는 (주)금광건업, (주)기문건설, 대주건설(주), 대한건설(주), (주)동호이엔씨, 성원건설(주), (주)영조주택 등이다.

이들 업체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아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넘는 곳들이다.

법 위반 유형은 대금 미지급 7개사, 지연이자 미지급 7개사, 어음할인료 미지급 4개사, 대금지급보증 불이행 4개사,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3개사, 서면 미발급 1개사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등 15개 정부기관의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인 두레넷 관련 기관에도 해당 업체들의 명단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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