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의 '1332'…"개선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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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미확인·대출 연체자는 지원 못 받아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당국이 운영하는 1332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전화 상담 건수가 1만2000건이 넘고 있지만 실제 금융지원이 가능한 것은 10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채무가 연체되거나 소득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9일까지 1332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이나 신고건수는 1만2794건, 그 중에 단순 상담이나 수사기관으로 갈 사항을 제외한 사항은 1026건이다.

그러나 이들이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중에 현재 상담이 시도된 499건 중 겨우 107건(21.44%)만 금융지원 가능 판정이 내려진 것. 499건 중 전화불통이 155건(31%)있었지만 전화에 성공하고서도 237건(47.49%)이나 지원 불가 판정이 나왔다.

이 237건 중 캠코가 맡은 57건의 지원불가 사유를 분석해 보면 고금리 채무 6개월 미경과 16건(28.1%), 연체 중 10건(17.5%), 직장재직기간(3개월) 부족 6건(10.5%)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금리 채무를 사용한지 6개월 이상 되지 않거나 직장에 다닌지 3개월이 되지 않아서, 혹은 채무를 연체했거나 개인사채 등 무등록대부업체와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즉, 지원 불가 판정을 받은 이들 중 대다수(66.1%)가 불법사금융에 관련해서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소득이 확인 안 되거나 대출 연체 등으로 제도적 지원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6개월 미경과는 대출자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게 고금리 대출을 수월하게 받은 다음 바로 은행으로 갈아타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소득이나 직장재직기간, 연체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이들이 대출을 갚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라며 "모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러한 것들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불법사금융에 걸린 피해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기존 취지에 맞게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금리 대출을 받은 한 사금융피해자는 "사업을 하다가 막판에 고금리 대출을 쓰게 됐다. 이후 서민금융 제도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대출 연체가 있어서 거절당한 적이 있다"며 "사업이 망했는데 대출 연체가 안 될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도 "캠코나 신복위, 미소금융 등이 연체기록이 있으면 (대출이) 걸리게 돼 있다"며 "이를 고치면 상당히 확대가 많이 되리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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