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왜 비싼가 했더니…"싸게 팔지마!"
노스페이스, 왜 비싼가 했더니…"싸게 팔지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등산복 판매 1위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판매 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대리점이 일정비율 이하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오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등산복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판매하는 '(주)골드윈코리아'에 공정거래법상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와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를 한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52억 4천8백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골드윈코리아에 부과된 과징금은 지금까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관련된 과징금 중 최고액이다.

공정위는 골드윈코리아는 노스페이스를 국내에 출시한 1997년 11월부터 15년 동안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대리점들이 10% 이상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해 왔다고 밝혔다.

골드위코리아는 또 2002년부터 계약서에 온라인 판매금지 규정을 추가해, 가격할인이 활발한 온라인 판매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골드윈코리아는 특히 대리점들이 지정한 가격 이하로 할인판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제품 출고 정지와 함께 벌금 성격의 보증금을 징수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골드윈코리아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온라인 판매금지는 서로 결합해 대리점의 가격할인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대리점들이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골드윈코리아 측은 자신들의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법리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