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금융사기 근절"…대부금융協, 전기통신법 개정 촉구
"대포폰 금융사기 근절"…대부금융協, 전기통신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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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최근 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분주한 가운데 서민들을 갈취하는 대포폰 금융사기에 대한 대책이 부재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5일 오전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포폰 이용한 대출사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서민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대부금융협회 박담재 소비자민원센터장이 발제를 맡았고, 한양대 이상빈 교수, 금융소비자연맹 이남희 사무총장, 인터넷진흥원 김영직 연구원, 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박담재 대부금융협회 센터장은 "대포폰이 없어지면 대출사기 없어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이동통신기기의 부정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 센터장은 관련 법 개정 등으로 "대포폰 확산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한편, 대포폰 금융사기에 이용된 은행계좌 지급정지 및 환급절치가 가능하게 된다"고 효과를 설명했다.

패널로 참석한 이상빈 한양대 교수는 "대출사기 범죄의 원천이 되는 대포폰에 대한 총체적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대포폰의 생성행위, 유통행위, 사용행위 등 단계별로 맞춤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직 인터넷진흥원 연구원은 "대포폰 불법이용 단속을 주도하는 국가차원의 대응기관 지정을 통해 대출사기, 불법스팸 전송 등 행위별 담담기관의 유기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스팸광고 전송자가 통신사를 옮겨 다니며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통사 간 악성 스패머 정보공유를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대포폰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즉시 조사, 정지, 수사할 수 있는 일원화된 대처법이 필요하다"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대포폰 이용자 및 공급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은 "소비자들이 불법사금융과 등록대부업을 구별하지 못한다"면서 대부업에 대한 명칭을 '생활금융', '소비자금융'으로 바꿔 불법사금융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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