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경쟁제한적 기업결합(M&A)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4일 3시부터 공정위 PSS홀에서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를 열어 기업결합 심사제도 전반에 걸쳐 신고 및 심사절차별로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M&A 심사제도 전반에 걸쳐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 등을 중심으로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신고 및 심사 절차별 설명이 진행된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국가의 M&A 신고기준과 체계 등 주요국의 M&A 신고제도에 대한 설명도 병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자들의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결합 신고위반과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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