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 택지사업지구 계획변경…3만여 가구 추가공급 가능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지난해 개정된 '단독주택 용지 규제완화'로 단독주택 공급이 확대돼 올 하반기 주택난 해소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국토해양부는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층수·가구 수 규제완화를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례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월세 주택난 재발가능성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5.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2011.5.31.)'을 개정해 제 1·2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가구 수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단독주택 규제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현황(2012.2월말 기준)을 조사한 결과, 총 158개 대상사업지구 중 36개 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말까지 5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3개, 충북 11개, 대구 3개, 충남·경남·인천 각 2개 지구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복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장은 "올 하반기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지구가 더 증가해 단독주택 가구 수 증가여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각 지자체는 해당 지구 내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층수 및 가구 수 규제완화 여부와 그 정도를 결정하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하는데 통상 3~6개월의 시일이 소요되며 지자체마다 예산문제나 관련 민원문제 등으로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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