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축설계·엔지니어링업종 불공정행위 적발
공정위, 건축설계·엔지니어링업종 불공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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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내 해당업체 '법적조치'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건축설계·엔지니어링업종에서 서면미교부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돼 올 상반기 내 해당 업체에 법적 조치가 가해질 전망이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30일부터 3월21일까지 매출액 2000억원 이상 14개 엔지니어링업체 가운데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3년간 하도급계약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업체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업체는 최근 3년간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6개 업체를 제외한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엔지니어링 △한국전력기술 △서울통신기술 △디섹 △에이에스엠엘코리아 △삼우종합건축사무소 등 8개 업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업종에 대해 최초로 현장조사를 겸한 실태조사이며 조사 결과 △서면 미교부 및 사후교부 △대금 감액시 서면 통보의무 위반 △일반적인 하도급법 위반 사항 등의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공정위는 계약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으며 특히 건축설계 분야에서는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심지어 일부 업체의 경우 서면 계약서를 목적물을 납품받고 교부하는 등 사실상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없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하도급계약금액을 감액하게 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미리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또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일률적으로 인하하거나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등 일반적인 하도급법 위반 사례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결과를 상반기 내 위원회에 상정해 법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 실시예정인 건설·용역분야 서면실태조사를 통해서도 구두발주 관행이 심각한 분야 등을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민호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올해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있는 3대 핵심 불공정행위(구두발주,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를 시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본 업종에서 기존 관행이 개선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건전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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