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證, 회장 배임 의혹에 '모르쇠'
골든브릿지證, 회장 배임 의혹에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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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이상준 회장 검찰고발키로
금융당국 "관련 사안 파악 중"

[서울파이낸스 장도민기자] 골든브릿지증권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결의하고 오너인 이상준 회장까지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지만 사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노조 측은 금융당국의 조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증권 노조는 지난 12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92.7%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총파업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오는 25일 이 회장을 검찰에 형사고발하는 한편 26일에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전날 노조 관계자는 조사 촉구 집회에서 "남궁정 대표이사 역시 부당노동행위를 노동부에 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대주주인 이상준 회장이 회사경영에 있어서 배임행위와 부당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를 고가에 매입하고 골든브릿지캐피탈의 CP를 지속적으로 매입해 골든브릿지캐피탈은 그 자금을 모회사인 골든브릿지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저축은행에 지원하고 있다는 것.

또한, 노조 측은 이 회장이 사재를 털어 설립했다는 한베재단·실크로드 재단도 계열사가 가진 지분을 동원해 자산을 출연한 것으로 운영기금도 골든브릿지증권으로부터 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 회장이 회사 자금 수십억을 들여 조성한 펀드의 자산인 제주도 리조트에 자신이 거주하는 등 배임 및 부당 경영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치가 낮은 브랜드에 대한 사용료를 과도하게 받고 있으며 경영자문을 위한 전문인력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자문료를 명목으로 골든브릿지를 통해 거액을 지불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이 회장의 부당한 계열사지원과 위법행위는 상장회사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지분 50%를 가진 소액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임행위"라며 "금융당국이 나서 위법부당행위와 배임행위를 중단시키고 고객과 소액주주 보호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노조 측이 형사고발과 금융당국의 조사 촉구 시위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지만 골든브릿지증권 측은 '묵묵부답'이다. 시위 이후부터 다음날인 현재까지 언론사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혹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본지 역시 수십 차례 연결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투자자들과 직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접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관련 금융당국도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입장도 밝힐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내용확보와 조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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