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발사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 [전문]
北 로켓발사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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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strongly condemn)하는, 총 9개 항으로 구성된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의장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1항) 안보리는 북한의 2012년 4월12일(뉴욕시간) 발사(launch)를 강력히 규탄(strongly condemn) 한다.

(2항) 안보리는 비록 위성발사 또는 우주발사체로 그 성격을 규정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는 물론 이번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의 심각한 위반(serious violation)임을 강조한다(underscore).

(3항) 안보리는 이러한 발사가 역내에 중대한 안보 우려(grave security concerns)를 초래하였음을 개탄(deplores)한다.

(4항) 안보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도 진행하지 말 것과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suspend)함으로써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준수하고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립(reestablish)할 것을 요구(demand)한다.

(5항) 안보리는 결의 1718호 제8항에 의거하여 부과하고 결의 1874호에 의해 수정된 바 있는 (제재)조치를 조정(adjust)하는데 합의한다. 안보리는 결의 1718호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북한제재위원회)가 아래 조치를 취하고 15일 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direct)한다.

- (제재대상) 단체(entities) 및 품목(items) 추가 지정.

- 개인, 단체 및 품목(S/2009/205 및 INPCIRC/254/Rev9/Part3)에 관한 위원회의 (제재대상) 목록에 포함된 정보를 갱신(update)하고 이후 매년 갱신.

- 북한제재위원회의 연례 작업계획을 갱신.

(6항) 안보리는 만약 위원회가 15일 이내에 상기 문단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안보리가 이후 추가 5일 이내에 이러한 조정 조치를 완료하기로 합의한다.

(7항) 안보리는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abandon)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cease)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 발사, 핵실험 또는 어떠한 추가도발(provocation)도 하지 말 것을 포함하여 결의 1718호 및 1874 상의 의무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준수(immediately comply fully)할 것을 북한에 요구(demand)한다.

(8항)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call upon)한다.

(9항) 안보리는 북한의 추가 발사(launch) 또는 핵실험(nuclear test)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express its determination to take action).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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