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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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해양부는 건설 산업 규제완화를 위해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예고(4월12일~5월22일)한다고 밝혔다.

현재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원도급자의 직접 시공을 의무화하고, 직접 시공할 수 없을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낙이 필요하지만 특허나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는 원도급자가 해당 부분을 하도급 해야 하고, 발주자도 이를 사전에 알고 있어 별도의 서면승낙이 불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원도급자가 특허나 신기술이 적용된 부분을 하도급해 직접 시공의무 준수가 곤란한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생략토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기획한 것이다.

김채규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장은 "더불어 특허실시권을 가진 건설업자도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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