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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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배치기준 완화 등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배치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40일간(4월10일~5월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 2m 이상 이격해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필로티(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 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등에는 규정을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배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해 1층에 필로티 구조를 도입한 경우 외벽이 개구부가 없는 측벽인 경우에 한해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 배치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 60㎡당 1대로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차량보유율, 입주율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해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장 기준 운용이 가능토록 30세대 이상의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지자체가 조례로 1/2범위 내에서 강화, 운영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공동주택에는 비상시를 대비해 세대당 1.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세대당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수돗물 사용량이 자자체마다 다른 점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기준의 1/2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해 저수조 용량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설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금년 하반기 중에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991년 제정)'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연구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4~5월 중 시공·설계·자재업체, 지자체 공무원, 입주자 등 광범위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 중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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