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효선기자] 가맹거래와 관련한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빵·제과 분야를 중심으로 모범거래 기준을 도입했다.
9일 공정위의 모범기준에 따르면 제빵 가맹점을 새로 낼 경우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에는 점포를 낼 수 없게 된다.
5년 안에는 매장을 확장·이전하거나 인테리어 개조를 금지하되 가맹본부가 관련 비용의 20∼40%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동반성장의 토대가 마련과 리뉴얼에 따른 이익과 비용부담의 균형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 내용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에는 피자·치킨 등 세부업종별로 해당 업종에 적합한 모범거래기준을 계속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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