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맡긴 돈,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내가 맡긴 돈,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 장건식 예금보험공사 보험정책부장
  • hwan8892@kdic.or.kr
  • 승인 2012.04.06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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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 소재 대형 저축은행을 비롯해 16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서 지난 1년간 온 나라가 그 여파에 시달렸다. "먹고 싶은 거 참고, 안 쓰고, 안 입고 모은 내 돈 내놔라", "애들 결혼자금으로 어렵게 마련한 돈인 데 결혼은 시켜야 할 것 아니냐. 돌려 달라" 등의 사연들이 각종 언론에 실리면서 온 국민에게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경험하면서 국민들의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사가 영업정지 되겠냐는 생각에 동 제도에 대해 관심 갖지 않는 예금자들이 많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자 등이 맡긴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를 대신해 예금을 지급하여 주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가 맡긴 돈을 다 지급해주진 않는다. 그렇게 되면 금융사는 고금리로 예금자를 유치하려 할 것이고 또한 예금자들은 많은 돈을 예금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금자보호제도는 보호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다.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금융상품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다.

금융회사별로 적용돼 한 금융사의 여러 지점에 분산 예치하더라도 모두 합해 5000만원까지만 보호되며, 예금자별로 적용되므로 가족 명의로 가입된 경우 가족 구성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 보호금액에 포함되는 이자는 국내 모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 정도다. 예금자보호제도가 보호하는 금융기관은 은행,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및 저축은행이다.

그러나 투자목적의 주식, 회사채, ELS, 펀드, 파생상품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금융사 발행 채권, 변액보험 등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예금과 신협, 새마을금고, 농ㆍ수협 지역조합 등의 예금 및 공제상품 등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제도를 예금자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여러 표시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예금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금융상품의 보호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

첫째, 통장 및 증서의 첫 거래면을 보면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와 보호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금융회사 영업점에 비치된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통해서도 금융상품의 보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금융회사 영업점에 비치되어 있는 창구용 스탠드, 포스터, 예금자보호 안내자료 등을 통해서도 보호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금보호금액 모의계산기'에 금융상품, 거래금액 등을 직접 입력해봄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과 보호금액 등을 편리하게 확인해볼 수 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서 보았듯이 예금자들의 피해에는 여러 원인이 있었겠으나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것도 주요한 부분이다.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상품의 예금보호여부와 보호한도 등을 제대로 확인하고 그에 맞는 금융거래를 한다면 예금자보호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스마트한 금융소비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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