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수신 거부 고객에게 카드사 전화마케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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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 전화마케팅 모범규준 마련

소비자 불만이 쏟아져 온 신용카드사들의 전화마케팅에 대한 모범규준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카드사가 전화마케팅 시 고객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을 발표해 이날 시행한다.

카드사들이 카드론, 카드발급, 리볼빙 등 상품의 장점만 내세우고 거래조건은 대충 설명한다는 소비자 불만을 해결하려는 조치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전화 수신 거부를 요청한 고객에게는 전화마케팅을 해서는 안 된다.

통화내용에 상품별 핵심 거래조건 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허위ㆍ과장내용이나 과도하게 카드대출신청을 유도하는 내용은 넣을 수 없다. 이런 표준스크립트는 준법감시부서의 승인을 받아 제ㆍ개정해야 한다.

카드사는 통화내용을 모두 녹음하고 내부지침에서 녹음자료의 보관ㆍ재생, 고객 요청에 따른 재확인 절차 등을 정해야 한다.

모범규준은 카드사가 통화내용품질 모니터링을 통해 전화마케팅 종사자의 표준스크립트 준수 여부와 판매행위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권고도 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이번에 제시한 모범규준을 잘 따라서 카드회원의 권익이 보장되고 불완전 판매가 예방돼야 할 것"이라며 "카드사들의 추진 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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