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상장주식 5%이상 취득시 보고 의무화
연기금, 상장주식 5%이상 취득시 보고 의무화
  • 전병윤
  • 승인 2005.03.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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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증권거래법에 의해 29일부터 적용.


오는 29일부터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상장기업의 주식 5% 이상을 취득할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 열릴 차관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연기금의 경우 상장기업 주식을 5%이상 취득해도 보고의무가 면제돼 왔다. 그러나 개정될 증권거래법(안)에 의하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정부 연기금에도 `5% 룰`이 적용된다.

따라서 5% 이상 지분을 신규 취득하거나, 5% 이상 보유했는데 1% 이상 지분변동이 있으면 이를 5일 안에 보고해야 한다. 또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보유목적, 변동사유, 보유형태, 취득자금 등도 상세히 밝혀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돼 연기금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이에 따라 연기금도 다른 투자자와 똑같이 주식 변동 상황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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