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 상법개정안 놓고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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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배당제 개정, 中企만 '환영'
주주권 침해…"실질적 도움 無"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결산·배당제 도입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대기업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총회꾼'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관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15일부터 발효될 상법개정안의 결산·배당제도 개선안 시행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개정 결산·배당제도의 핵심은 주주들이 배당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종전까지 주주총회의 결정사항이었던 이익배당 결정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정관개정이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지분의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이  이사회로의 권한위임을 반길리 만무하다는 것.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도 "배당은 투자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주주가치다. 적정한 배당정책을 갖추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찬성한다"고 밝혀 사실상 정관개정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또, 앞서 지난 16일에도 포스코가 결산 배당제도 등 상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포함한 정관개정 안건을 가지고 주주총회를 열었지만 국민연금의 반대로 수정된 바 있다.

반면 대주주 지분과 비교해 기관이나 외국인 물량이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 코스닥 업체 공시관계자는 "이번 정기총회에 정관개정안을 포함시킬 것"이라며 "주주총회에서 낮은 배당률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일명 '총회꾼'들이 있는데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정하면 이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기업 역시 개정 결산·배당제를 도입할 경우 주주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낮은 배당을 결정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주주제안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지만 이사회의 배당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마감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결산·배당제도에 대해 "도입하기도 어렵고 도입하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며 "도입한 기업은 이 제도로 얻어지는 이득(배당 2주 정도 단축)에 비해 손해가 클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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