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선 담배녀’ 인터넷 시끌…'범칙금' 논란까지
‘분당선 담배녀’ 인터넷 시끌…'범칙금'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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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여성이 전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말리는 남성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의 동영상이 유포돼 인터넷이 시끌벅적하다.

'분당선 담배녀'라는 제목의 이 동영상은 18일 오전부터 유튜브와 각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다.

한 승객이 촬영한 1분10여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한 중년 여성이 좌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지켜보던 옆 자리에 있던 중년 남성이 보다못해 담배를 빼앗자 이 여성은 온갖 욕설을 퍼붓고 급기야 둘이 몸싸움을 벌이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무개념녀·막말녀·최고 진상녀'는 별칭과 함께 '다시는 지하철을 못 타게 해야 한다'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특히, 전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는데도, 이 여성은 역무원에게 훈계만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17일 오후 2시50분께 발생했다.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본 한 승객이 전철 내 긴급전화로 기관사에게 신고했고, 이 기관사는 진입 중인 개포동 역에 알렸지만, 역무원이 탑승했을 땐 이미 상황이 종료돼 해당 여성은 훈계만 받고 갔다는 것.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은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해당 역에서 담배 피운 여성을 보내고 나서야  이사실을 알려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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