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건업, 불공정거래 과징금 31억원 부과
신일건업, 불공정거래 과징금 31억원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대표이사 검찰 고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건설업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사상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등의 행위를 한 상습 법위반사업자 신일건업에 건설업종 사상 최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31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하도급법 교육 이수 명령을 의결했으며, 신일건업 및 신일건업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신일건업은 '군포부곡 B-1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임시전력공사' 등 167건의 공사에서 신해전기건설 등 16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 체결시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금액보다 5억8100만원을 낮게 결정했다.

또한 '대구율하 C-2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중 조적·미장공사' 등 41건 공사를 다우건설 등 41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 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9억11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거래위는 설명했다.

더불어 신일건업은 경기기초 등 9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25억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억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신일건업은 이밖에 △서면 지연교부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으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특히 과징금 가운데 27억2300만원 즉시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강신민 공정거래위원회 건설하도급과장은 "부당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건설업종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