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 다양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법 개정 이전에 행정부차원에서 운영상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 현실화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 △건축비 가산비 추가 인정 △추가선택품목 인정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사업자가 공공택지 대금을 선납한 경우 선납대금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12개월 동안의 기간이자를 택지비에 가산토록하고 있어, 실제 소요비용을 고려해 적용금리와 가산기간을 현실화했다.
적용금리는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평균 기업대출금리'를 가중평균하던 것을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주요 시중은행의 PF대출시 평균 가산금리(CD 유통수익률(91일)+3.3%)'로 개선했다.
또한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항목이 6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된다. 이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시하는 가격에는 실제 공사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 많아 시공사와 입주자 간의 소송을 유발하고, 세부공시를 위한 시간과 비용의 과다소요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다.
이밖에 현재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에 한해 인정하고 있는 추가선택품목에 붙박이 가구(옷장, 수납장 등)를 추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