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說說說…쌍용건설 매각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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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설·재입찰설·하이닉스式 매각설 등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3년 만에 재매각에 나선 쌍용건설 채권단이 난관에 빠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비롯한 채권단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 시한(11월22일)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매각이 무산될 경우 캠코가 보유한 쌍용건설 1대주주 지분은 현물로 반환돼 국고에 귀속된다.

◆ 독일계 M+W그룹과 수의계약?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초 캠코를 비롯한 매각주관사들은 2008년 인수금액 마찰로 탈락된 대한전선 이후 3년 만에 쌍용건설 매각을 재추진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인수의향서(LOI) 접수 결과 이랜드, 일진그룹, 부영, 아지아(홍콩계 사모펀드), JKL(국내 사모펀드), M+W그룹(독일계 엔지니어링 기업) 등 6곳이 입찰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결국 M+W그룹만이 예비입찰 제안서를 제출해 유효경쟁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업계에서는 M+W그룹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국가계약법 27조에 따르면 2번 유찰되거나 재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사실상 참가자가 1개社 밖에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게다가 M+W그룹은 쌍용건설 인수전이 결렬되더라도 지속적인 인수 참여 의지가 높은 만큼 향후 추가 인수의향 기업이 출현할 경우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이뤄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캠코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매각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안 돼 검토조차 해보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 재입찰 or 재공고?
또한 업계에서는 기존에 인수의사를 밝힌 M+W그룹의 재참여를 가정할 경우 1개 社만 추가 입찰의사를 밝히게 되면 유효경쟁이 성립될 것으로 보고, 재입찰이나 재공고를 통한 매각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국가계약법 20조에 따르면 재입찰이나 재공고 입찰 모두 '기한'을 제외하고는 기존 공고됐던 가격이나 기타 매각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지난해 말 공시된 쌍용건설 매각공고에서 밝힌 매각방식(구주매각)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입찰을 실시하는 셈이다.

특히 쌍용건설 주가가 추가로 하락하면서 인수부담이 줄어든 만큼 유효경쟁 성립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우리은행 매각당시 1차 유찰되고 3개월 만에 재입찰에 성공한 바 있다"며 "M+W그룹이 인수의사를 번복하기 전까지는 입찰에 참여할 업체를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신주+구주' 방식 진행?
더불어 업계에서는 구주 일괄매각에 한계가 드러난 만큼 구주매각과 신주발행이 병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캠코가 종전 '신주발행을 하지 않겠다'던 입장을 철회하고 '신주+구주'식 진행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매수청구권' 포기를 요구했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이는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우선매수청구권'으로 인해 경영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구주 매각 시 신주를 섞어 매각하면 인수자의 지분율은 57~60%에 달하게 돼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을 낮출 수 있어 입찰자로서는 경영권을 보장받게 된다. 실제 지난 10년간 매각에 실패를 거듭했던 하이닉스도 채권단이 구주와 신주를 섞어 매각하는 방식을 채택해 SK텔레콤에 성공적으로 매각된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인수자가 신주를 추가 매입해야 하므로 인수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과 우리사주조합과의 협상문제도 선결과제로 남는다. 아직까지 우리사주조합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신주발행에 따라 영향력이 축소될 경우 임직원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이와관련 캠코 관계자는 "우리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관계자는 "법률적으로도 이해관계 상으로도 따져야 할 부분이 많은 사안"이라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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