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형제의 난, 삼성공화국의 '치부'
[기자칼럼] 형제의 난, 삼성공화국의 '치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온 나라가 삼성家의 장남(이맹희), 삼남(이건희), 차녀(이숙희)들 간 '형제의 난'으로 떠들썩하다.

이들 세 사람의 이름이 유력 대권후보인 안철수, 박근혜, 문재인보다 빈번히 거론되다 보니 정권말 대권구도보다 소위 '삼성공화국'의 번외 집안싸움이 더욱 흥미롭다는 세간의 관전평까지 나올 정도다.

이번 '난투극'은 삼성가의 장남이면서도 故 이병철 창업주의 후계구도에서 밀려 '비운의 황태자'로 불려온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이맹희씨 측은 재산  상속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삼성생명 주식 등 아버지(이병철)의 명의신탁을 해지해 자신의 명의로 단독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7100억원대 상속분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이건희 회장 측은 이미 협의가 끝난 문제이며, 소송을 낼 수 있는 '제척기간'인 10년이 이미 지났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맹희씨는 형제들간 협의는 없었으며 삼성생명 명의 변경은 2008년 12월에 이뤄진 만큼 제척기간도 지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패소를 점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최근 수직계열화를 이룬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균열이 불가피하다.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가 10년 제척기간 소멸과 관련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판례를 비춰봐도 이건희 회장측이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어느 쪽이 승소할지 여부는 변호인단의 재량에 달렸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여기에 최근 이병철 창업주의 차녀인 이숙희씨까지 1900억원대 상속소송에 나서면서 이건희 회장으로서는 '엎친데 덮친격'이 됐다. 이숙희씨는 LG그룹 구인회 창업주의 삼남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부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맹희씨와 이숙희씨가 '전략적 혈연동맹'을 맺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속사정이야 어찌됐든 표면적으로는 CJ, LG가 벌써 삼성과 등을 지고 있는 모양새다.

3남 5녀 가운데 이미 두명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면서 다른 형제들이 소송전에 합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 재계 일각에서는 이병철 창업주의 막내딸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소송전 합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상황이 이 쯤되니 이번 상속전의 배경에 디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정권말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물타기식 '패자(이맹희)의 역습'이라는 분석이 나오는가 하면, 삼성과 CJ그룹간 갈등에서 비롯된 단순 '신경전'이라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참에 이건희 회장은 물론 이병철 창업주의 차명·은직재산을 속속들이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통합진보당도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상속분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포탈한 증여세와 상속세 등 세금에 대한 처리방식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이번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이건희 회장의 '결단' 뿐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존경받는 재벌은 아니더라도 '추악한' 재벌로 남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털고 가야할 문제라는 것. CJ 이재현 회장(이맹희씨 장남) 미행사건처럼 삼성그룹사 직원을 용역회사 직원처럼 부리기에 앞서 통절한 자기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더이상 묵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