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펀드 '돈빼가기' 차단
금감원, 외국펀드 '돈빼가기' 차단
  • 전병윤
  • 승인 2005.03.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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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배당 예고-미실현이익 배당한도에서 제외
유상감자 사전보고 의무화...빠르면 2분기 시행.


금융 당국이 고배당 및 유상감자를 제한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중이다.

외국계 투자가가 대주주인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유상감자를 통한 자본 회수로 국부 유출 논란일고 있는데 대한 대응책차원으로 풀이된다.

외국펀드의 돈 빼가기를 간접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고배당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현금배당을 사전예고토록하고, 유가증권 평가익등 미실현 이익을 배당가능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상감자는 사전보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연말 배당을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변경해 배당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2/4분기중 관련 규정 및 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추진하고 있는 현금배당 사전예고제는 당기순이익보다 많은 배당을 할 경우 이를 사업연도 말 이전에 사전 예고토록 한 것.

이 방안이 마련될 경우 금융 당국은 주식배당뿐 아니라 현금배당에 대해서도 기준 주가를 조정, 배당락을 시킬 수 있다.

감독 당국은 또 유가증권 평가익 등 미실현 이익을 배당가능한도에서 제외, 배당한도 자체를 축소할 계획이다.

다만, 외국자본뿐 아니라 국내외 법인과 상장, 비상장 기업 모두에 동시 적용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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