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거래현황 통계체계' 개선
국토부, '부동산거래현황 통계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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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주택 거래현황 파악 가능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해양부가 순수토지거래, 주택매매거래 등에 대한 세부적인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거래현황 통계체계를 개선했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거래통계 생산 및 공표와 관련해 다양한 통계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동향 분석을 강화하고자 부동산거래현황 통계(국가승인통계 31503호)체계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기존 토지거래현황통계에는 순수토지(나대지)거래와 건축물 부속토지거래가 모두 포함돼 있어 나대지에 대한 거래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기에 순수토지거래만을 별도 분리한 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키로 했다.

또한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일반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까지 아파트 거래에 국한됐던 세부거래 현황을 전체 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거래 유형 중 판결·교환·증여·분양권 전매 등 특수거래를 제외한 매매거래의 세부통계를 별도로 생산·관리해 주택경기 상황 분석의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세부거래 현황은 지역별·면적별·매입자 거주지별·거래주체별 현황을 말한다.

더불어 정비사업 등을 위한 신탁(해지) 건수의 경우 특정지역의 거래량으로 일괄 집계돼 거래량이 증가하는 착시현상 등이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해당 건수를 거래건수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별도 수치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과거 거래추이와의 연계성과 비교분석을 위해 신규 통계작성 기준을 바탕으로 과거 시계열 자료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오는 5월 중)이라고 밝혔다.

유성용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부동산거래통계 개선으로 부동산 시장동향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통계 이용자에 대해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는 등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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