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여전법 개정안 '헌법소원' 강행할까
카드업계, 여전법 개정안 '헌법소원' 강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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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통과…집단행동 등 파장 불가피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금융위원회가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정하는 내용의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연이어 통과했다.

법안은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는 한편,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간 카드업계는 금융위가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여전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시장논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위헌소지가 있다면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지난 13일에는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등이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법안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다.

이날 카드노조 등은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가 결정하도록 한 여전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며 전형적인 '관치금융' 사례라고 비판했었다.

박조수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당선자는 "그간 금융당국이 잘못한 것을 김석동이 책임지라는 심보로 만들었다"면서 "총선 시즌이 되니까 국회가 무리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원섭 전국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위원장도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소원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카드사 사장들 또한 여전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른 영향으로 향후 카드업계의 수익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업계는 여전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연간 수천억원의 손실이 초래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이번 법안 통과로 카드 회원, 가맹점 등에 대한 카드사들의 각종 서비스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들이 손실 보전을 위해 서비스 축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향후 카드사들의 건전성 훼손시 책임 여부에 대한 공방도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시장가격인 수수료율을 금융위가 통제하게 됨에 따라 향후 카드사들이 부실화될 경우 책임소재에서 금융당국이나 정치권 등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시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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