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 대책 [일문일답]
금융위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 대책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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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지난 26일 밝힌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 대책에 대한 정은보 금융위원회 정융정책국장의 문답이다.

Q: 여기서 약관 대출은 빠지나?

A: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Q: 약관 대출은 사실상 방안이 없는 건가?

A: 현재는 그렇다.

Q: 상호금융에서 예대율을 80%로 잡았다. 80% 초과하는 상호금융사가 얼마나 있나?

A: 14%가 예대율 80% 초과 기업이다. 그런 초과기업이 이번 규제 대상이 된다.

Q: 상호금융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유예돼 있는데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계획을 내야되는 건가? 자율적 계획만 맞추면 되는가?

A: 보험사가 자사의 대출알선은 못하게 할 예정이다. 전단지 배포에 있어서 적합한 사항은 가능하나 관리 통해서 많이 못하게 할 것. 불법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못하게 한다.

또 2013년 규제에 대한 기준이 점프업이 된다. 이전에는 준비를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면 부담과 혼란이 있기 때문에 2013년에는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의 자율안의 목표다.

Q: 그 이전까지는 자율적으로만 하면 되나?

A: 그렇다.

Q: 지난해 은행 대출이 줄어든 것으로 상호금융이 풍선 효과로 대출이 늘지 않았나? 또 이번 규제에서도 풍선효과가 예상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거 같다. 저축은행 등에 풍성효과가 생길 것 같은데?

A: 현재 저축은행의 가계 대출 규모는 약 10조원 정도다. 증가율은 높았지만 규모면에서 보면 큰 영향은 못 미치고 있다. 전반적인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과 업무 영역에 대한 재조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제에서는 제외했다. 다만 이후 대출 동향을 봐서 추가적으로 대책을 낼 수 있다.

Q: 이번 대책이 목표로 하는 관리 수준이 있는가?

A: 기본적인 가계부채에 관련해서는 실물경제에 관리되는 게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얼마냐 이런 거는 총량 규제적인 성격으로 비춰질 수 있어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 어렵다.

Q: 대출 유형에서 고위험 대출이 일정규모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 다중채무자는 기준이 어느 정도 되고 상향 적립금액은 얼마인지.

A: 이 부분은 (업계와) 조금 더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은행에서 적용돼는 기준보다는 약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3억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Q: 미소금융 햇살론으로 어느정도 대출을 흡수할 수 있는지? 은행들이 최근에 가계대출 25조 늘리겠다고 했는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A: 서민금융 관련해서 나와 있는 거는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다. 이미 했지만 발표가 안 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에 둘째 고금리 부담 경감에 대해서는 발표가 안 됐지만 이미 하고 있다. 이것이 어느정도 (대출에 있어서) 대체를 해 나갈 거냐 이런 통계적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을 정책금융을 통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5조원에 대해서는 올해 주요은행이 어느정도 가계 대출을 예산상으로 잡고 있는지에 대한 집계다. 이는 실행하면서 달라질 수 있다. 25조원이 전년 잔액대비 5.6%다. 이 정도 수준이면 관리가 잘 된다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Q: 은행권과 같이 월별 규제로 이해해도 되는 건지? 상호금융사의 가계대출에 대한 연체율에 대해서 어느정도 되는가?

A: 자격 요건이기 때문에 총량적 부분이랑 연관이 있기가 어렵다. 비조합원 대출을 확대하는 경우는 상호금융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안 맞고 일반적으로 비조합원 대출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이 많다.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도 저촉되기 때문에 비조합원 대출을 줄이자는 거지 어떤 수치적으로 계획된건 아니다.

Q: 방금 전에 총량규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아까 총량규제를 하는건가? 안하는건가?

A: 엄격한 의미에서 총량 규제는 안한다. 다만 관리 감독을 하면서 어느정도 너무 량이 많으면 주의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해주시면 된다.

Q: 지난해 대출억제로 제2금융권 풍선효과 때문에 이런 규제를 하는 것 같은데, 이 규제 때문에 다른 곳으로 풍선효과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A: 이 규제를 시행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적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최종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민금융이라는 정책금융에 대해서 정책당국이나 감독당국에서 우선시 해야 하는 것은 건전성이 추구돼야 한다.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해 달라.

Q: 작년에 발표했던 것 중에 가계대출 구조개선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올해까지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나?

A: 우선 제가 작년 하반기에 주택담보 대출을 통해 18% 정도가 신규대출에 고정금리 대출로 이뤄졌다. 정책이 전반적으로 순항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 전반적인 경제여건에 따라서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유동화나 인센티브 제도를 차질없이 실행함으로써 가능한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예대율 80%가 기준이다. 현재 이보다 많은걸 이 수준으로 줄이는 건가? 아니면 앞으로 높아질 것을 방지하는 건가?

A: 예대율 80% 이상 상호금융사가 한 14%정도 되는데 어느정도의 부담을 가지면서 추진하면 모양세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증권사나 대부업체가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 이유는?

A: 증권사는 가계대출 취급 안함. 대부업은 관리감독의 주체가 아니라 감독대상이 아니었다.

Q: 이번 규제와 크게 상관은 없지만 DTI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은?

A: 금융위 입장을 말씀드리면 현단계에서 DTI에 대한 완화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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