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영향은?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영향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시행에 따라 상호금융회사를 비롯한 보험사 등에 대출감소, 충당금 적립 부담 증가 등이 따를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가 26일 발표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영향분석(잠정)' 자료에 따르면 우선, 상호금융회사에 대한 예대율 80% 규제에 따른 효과로, 만약 상호금융회사에 예수금 증가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2년간 3109억원의 대출 감축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는 또한, 고위험 대출규제·감독강화의 영향으로, 기존 고위험 대출이 모두 차환된다는 가정 하에 차환으로 인해 총 918억원의 충당금 추가적립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충당금 추가적립이 불필요한 농협을 제외한 상호금융업권 2010년 당기순익의 7.3% 수준이다.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축소 및 상호금융 조합원 간주범위 축소 등에 따른 영향으로는 대출액 및 구조가 작년과 같다는 가정 하에 비조합원 대출감축 규모는 농협 3928억원, 수협 3219억원(2015년부터)으로 예상했다.

강화된 자산건전성 및 대손충당금 기준 적용과 관련해서는 강화된 충당금 부담을 매분기 균일하게 안분해 인식한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중 충당금 조기 인식에 따른 부담은 신협 688억원, 수협 208억원, 산림 42억원 등으로 내다봤다.

보험사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으로는 대손충당금 1827억원이 추가로 적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파악했다. 이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은 4.3%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