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보험사 대출문턱 높아진다
상호금융·보험사 대출문턱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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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예대율 80% 이내로 규정
보험사 가계대출 건전성 기준 상향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상호금융·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대율 규제와 더불어 고위험 대출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충당금 적립 등 건전성 규제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자료에 따르면 단위 농·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높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나타남에 따라 이들의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각종 규제대책이 이르면 1분기 중으로 시행된다. 규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3분기까지 시행된다.

우선 금융위는 상호금융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예대율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예대율을 80%이내로 운용토록 규정화하기로 한 것. 현재 예대율 80%를 초과하는 상호금융은 전체 3500여개 상호금융의 14% 정도 수준이다.

예대율이 80%를 초과하는 조합·금고는 2년 내에 80%이하로 조정토록 이행계획을 징구하고 작년 말 기준 예대율이 해당 업계 평균을 초과한 곳은 작년 말 예대율 수준을 유지토록 지도 및 감독할 방침이다.

고위험 대출에 대한 규제·감독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대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분류, 신규 고위험 대출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충당금 적립기준 규정을 개정, 3분기 중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한, 비조합원 대출을 연간 신규대출의 3분의1 이내로 제한해 조합원 중심 운영이라는 상호금융의 원칙을 제고키로 했다. 단위농협은 올해부터 적용되며 단위수협은 법 개정을 거쳐 2015년부터 비조합원 대출한도가 제한된다.

상환능력 확인 등 대출심사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가계대출 취급 시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을 서면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소득 확인방법 및 인정대상 증빙자료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과 은행 모범규준상 소득증빙 방식 등을 준용키로 했다. 소득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농림어업인 등의 경우 보유재산의 소득환산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별도의 방식을 허용키로 했다.

보험사에 대한 가계대출 건전성 규제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보험사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해 정상의 경우 0.75%→1.0%, 요주의는 5%→10%, 회수의문의 경우 50%→55% 수준으로 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해 적용키로 했다.

과도한 가계대출 영업행위를 억제키 위해 전단지 배포, 문자메시지 등의 발송, 모집 및 상담 과정에서의 대출권유·알선 등 보험회사나 설계사의 대출권유행위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대출규제에 따른 서민금융지원 공백을 매우기 위해 3대 서민우대금융(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미소금융의 경우 올 상반기 중 쇄신방안을 마련해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새희망홀씨 연간 공급규모를 1조5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서민의 주택금융 이용부담을 완화키 위해 27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은행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하는 특례보증도 신설해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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