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기준' 개정
국토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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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이용시 건축기준 완화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해양부가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을 오는 23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탑상형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측벽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풍력발전설비, 지열히트펌프 용량 등 새로운 에너지성능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또 공공건축물의 경우 에너지효율등급을 취득했더라도 같은 기준에 의한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 성능지표 점수를 받도록 해 보다 엄격한 평가로 에너지 절약에 선도적인 모범을 보이도록 했다.

에너지성능지표 점수에 따르면 민간건축물은 60점, 공공건축물은 74점 이상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더불어 급·배수, 소화배관의 단열항목 등 실효성이 없거나 점수취득이 용이해 대부분 만점을 받는 항목의 배점을 축소하는 대신 건축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LED, 에너지효율 1등급 보일러 등에 대한 배점과 사무용도의 냉·난방에너지 효율, 숙박용도의 외벽 평균열관류율에 대한 배점을 약 1%씩 확대했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기위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취득시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1등급 3%, 2등급 2%, 3등급 1%)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정태화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장은 "이번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기준' 개정으로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보급이 확대돼 건축물 에너지 성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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