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재테크 습관, 부장까지 이어진다"
"신입사원 재테크 습관, 부장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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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2월은 졸업과 동시에 사회초년생들이 사회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시기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취직에 성공한 신입사원들은 결혼자금, 내집마련 등의 큰 목표를 갖고 종잣돈 모으기에 힘쓰지만 돈을 모으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하듯이, 신입사원 시절의 재테크 습관은 먼 훗날 부장이 된 후의 재테크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에 하나HSBC생명은 신입사원 재테크의 5가지 수칙을 소개했다.

◇월급 50% 이상을 적립식펀드·정기적금에
선저축 후소비 습관을 들이기 위해,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급여의 절반 이상을 무조건 적립식 펀드나 적금 통장으로 자동이체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적립식 펀드는 증시 상황에 따라 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중도해지시 원금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두 상품의 성격을 잘 이해한 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체크카드로 합리적 소비습관·소득공제 혜택을
사회초년생들은 매월 월급이 들어온다는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카드를 긁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 카드사들은 20대를 겨냥한 체크카드나 다양한 할인 혜택으로 무장한 체크카드를 선보이고 있어, 신용카드 못지 않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20%)보다 높아 같은 금액을 써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주택청약저축통장으로 내집 마련 준비
내집 마련을 위해선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하고 청약 자격부터 갖춰야 한다. 2009년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그동안 주택마다 구분돼 있던 주택청약상품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2년 유지시 일반 정기적금보다 높은 4.5% 금리를 제공한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은행에서 소득공제신청을 해야 하며,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손·연금보험, 젊을 때 가입하라
대부분의 보험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입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하다. 보장성보험은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지며, 연금보험은 늦게 가입하면 적립기간이 길어져 연금준비금이 늘어난다. 또한 이 두 가지 상품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단 사회초년생은 목돈 마련에 부담이 되므로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 실비보험과 연금상품만 가입하는 것이 좋다. 급여 상황에 따라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월급 10%는 자기계발에 투자하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최고의 재테크는 바로 자신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여 정년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니 젊을 때부터 월급의 10%는 외국어 공부나 자격증 취득, 창업 등 자기 계발비용으로 꾸준히 투자해 몸값을 올리는 것도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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