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건설산업 기업회생계획 '인가'
법원, 동양건설산업 기업회생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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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파라곤(PARAGON)' 브랜드로 유명한 동양건설산업(도급순위 36위)이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동양건설산업은 21일 기업회생을 위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기업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회생인가를 받은 건 지난해 7월12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뒤 불과 7개월 만에 내려진 것으로, 법원이 동양건설산업의 신속한 회생을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적용, 종전 1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되던 절차를 7개월 정도로 단축했다.

이에 동양건설산업은 회생계획에 따라서 채무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정상기업으로 건설시장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첫 동의를 받는 관계인집회에서 바로 인가 결정을 받은 것으로 그 의미하는 바가 크며, 이는 조속히 경영 정상화를 이루려는 동양건설산업과 채권단과의 원만한 사전협의와 상호협조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은 원금을 전액 변제하며, 회생채권중 대여채무는 58%를 1차년도(2012년) 거치 후 9년간 현금 변제하고 42%는 출자전환하게 된다. 회생채권 중 상거래 채무는 61%를 1차년도 거치후 9년간 현금 변제하며 39%는 출자전환을 한다.

이와 함께 대주주의 주식은 5대 1, 소액주주는 2대 1의 감자를 하며 감자 및 출자전환된 주식을 재병합하게 된다. 동양건설산업은 향후 회생계획안에 의거한 채무변제 등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며, 빠른 기일내에 정상기업으로 건설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기업 경영정상화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나아갈 계획이고, 이에 현재 51여개에 달하는 모든 공사현장이 공사 중단이나 타절 없이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며, "경영에서도 올해 영업손익 극대화, 수주영업 강화, 총력재무수지 개선 등 3대 경영운영 방침을 정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급공사 위주의 수주로 기업의 안정과 내실을 키우고, '파라곤' 브랜드의 주택사업에서도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틈새 건설시장의 공략과 특화된 사업에 대한 상품개발로 수주영업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양건설산업은 44년의 역사를 가진 중견건설기업으로서 지난 17년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2010년에는 최초로 매출액 1조원을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을 해온 기업이다.

사업포트폴리오는 안정성을 중심으로 관급공사 비중을 50%이상 유지하는 한편, 면밀한 사업성 검토와 수도권 중심으로 양질의 주택사업 추진을 통해 97%의 분양률을 달성하는 등 어려운 영업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

현재 동양건설산업은 전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기업회생절차 진행중인 기업들 중에서는 전례가 없는 전현장(51여개 현장)이 공사중단 및 타절 없이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기업정상화의 기틀을 조기에 마련함으로서 채권자, 협력업체 및 고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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