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업계, 車 무단점유·불법매매로 '골머리'
리스업계, 車 무단점유·불법매매로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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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규모 年 700여건, 147억원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자동차 리스업을 영위하는 리스사들이 자동차 무단점유 및 불법매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일 리스업계 및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리스·렌터카가 무단으로 점유돼 운행되거나  대포차로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불법매매로 인한 피해규모는 연간 700여건, 약 147억원 수준이다.

특히, 리스차나 렌터카가 자동차 불법매매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특성상 무단으로 점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전자가 다른 대포차가 발생하게 된다.

대포차는 판매자에게 부당이익 편취를 제공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동시에 구매자는 일반 중고차보다 싼 가격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을 비롯해 보험료, 과태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회피할 수 있어 거래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대포차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을 악용하는 수법으로 발생돼 거래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예를 들어 저당권이 설정된 렌터카의 경우 빼돌려진 후 고의로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하게 만들어 차량의 저당권이 말소되면 매매업자가 차량을 부활등록 시켜 판매한다. 이에 따른 피해는 중고차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리스나 렌터카 제공 업체의 피해로 이어진다.

이에 리스사들이 리스차 저당권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자동차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으로는 직권말소 된 차량의 부활등록 시 이해관계인의 동의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저당법 등에 따르면 직권말소의 경우 지자체가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 등록말소에 관한 고지만을 통해 1개월간 저당권 행사를 요청하고 이 기간 중 저당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자는 소유권 변경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을뿐더러, 특히 저당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 변경된 차량의 소재를 파악해야 하지만 차량의 이동성으로 인해 소재지 파악이 거의 불가능 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관련 절차 진행시 이해관계인의 동의절차를 구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재불명 리스차량에 대한 등록말소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포차 등으로 리스 된 차량이 유통될 시 범죄 등에 이용될 소지가 있고, 무단으로 점유돼 운행되는 차량 운행에 따른 각종 세금 등을 리스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리스계약 기간이 끝나도 차량을 무단으로 소유해 운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리스사들이 차량운행에 따른 세금, 보험료, 과태료 등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재불명 리스차량에 대한 등록말소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 중 리스차량 이용은 7만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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