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까다로와 진다
해외송금 까다로와 진다
  • 김동희
  • 승인 2005.03.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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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상반기중 외환거래규정 개정 시행.
무분별한 유출 방지...규정어기면 해당금융기관 엄벌.


해외로의 자금유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상반기중 외환거래 규정을 개정,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1일 재경부에 따르면 해외 증여성송금, 해외 유학.체류비, 해외 예금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객들의 해외송금과 관련한 서류 작성과 증빙서류 요구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조사와 처벌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부동산투자, 골프 회원권 구입등 다른 용도로 사용될 자금이 증여성송금, 유학비, 예금등의 허위명목으로 해외에 빠져나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관련, 재경부는 증여성 송금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증여성송금에 해당된다는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하고, 관련 입증서류를 고객이 제출하지 못하면 아예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는 증여성송금액 기준을 연간 1만달러 또는 그 이하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부는 또 해외 유학.체제비의 경우 최초 송금 이후에 이 계좌로 돈을 보낼 때에도 각각 실수요 증명서류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해외에 예금할 목적으로 송금하는 금액이 건당 5만달러이상일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별이 아닌 누적 개념으로 신고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5만달러 미만의 자금을 여러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자금을 해외에 보내면서도 신고의무를 피해가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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