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協 "대부업체 영업정지처분 가혹"
대부協 "대부업체 영업정지처분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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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대부금융협회가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정지처분과 관련,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및 고의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가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원캐싱대부㈜, 미즈사랑대부㈜ 등 대형 대부업체 4곳은 대부업법상 이자율위반으로 강남구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통보받았다.

◇"형평성에 문제 있다"

17일 대부협회는 이번 대부업체 4곳의 영업정지처분과 관련, 처분방식에 있어서 대부업체와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상 초과이자수취 1회에 바로 영업정지 6개월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타 금융기관는 대부업체와 동일한 금리(법정 상한금리 연39%)로 영업을 하면서 초과이자수취 시 시정명령조치 혹은 상환조치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신용카드사 등은 초과이자수취로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있지만 초과이자를 고객에게 환급조치하거나 추가 적발 시 시정명령 조치를 취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없었다.

◇"고의성 없다"

대부업체 영업정지처분 사태의 직접적 원인인 법정금리 이상의 이자수취를 두고 금감원과 대부업계 사이에 적지 않은 시각차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돈을 더 벌려고 고의로 법정금리 이상의 이자를 수취했다고 보는 반면, 대부업계는 고의성이 없다는 것.

협회는 특히, 감독당국에서 발표한 4개 대부업체의 상한금리 위반사실을 보면 1년 6개월 동안 총 30억원의 초과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4개사의 원리금 상환금액이 월평균 2500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감수하면서까지 월평균 1억6000만원(총 30억원)의 초과이자를 고의적으로 수취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이미 초과 수취했다고 지적받은 이자를 대부업체 4곳이 모두 반환해 피해를 본 고객이 존재하지 않은 점도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가혹성의 이유로 들었다.

◇"이자율위반, 법리적 이견 상존"

현재 감독당국은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업체 대출계약건에 대해서 만기 시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해 연 39%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강남구청이 영업정지처리 최종 결정 전 금감원에 의뢰한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문제에 대해 금감원은 문제가 전혀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하지만 협회는 "대부업체에서는 만기 시 전액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체대출건으로 판단해 과거 법정상한금리인 44%를 적용해 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적용 방식은 현실적으로 원금상환이 불가능한 고객의 보호 및 편의를 고려한 업계의 관행적인 조치라는 것. '법위반이 아니다'는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 많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대부업체들은 형사상 처분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현재 행정소송을 검토 중에 있어 법원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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