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고령 투자자 보호안' 도입 추진
한국거래소, '고령 투자자 보호안' 도입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 지난해 70세 한 노인은 거래소 민원분쟁센터를 찾았다. 증권사가 계속 자기 돈을 통장에서 빼간다는 것. 하지만 확인 결과 인출된 돈은 정상적으로 주식거래가 이뤄질 때 발생하는 '수수료'였다.

한국거래소가 이처럼 제도 및 정보에 취약한 고령 투자자들을 위한 보호방안 도입을 검토 중이다. 빠르면 연내 세부방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16일 거래소 한 관계자는 "거래소의 민원 분쟁 사례에서 보면 주된 피해자들이 주로 고령 투자자들이었다"며 "올해 안에 이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사와 연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안은 현재 거래소 내 중간보고가 이뤄진 상태로,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등도 도입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혀 시행 가능성이 유력하다.

논의 중인 제도안에 따르면 50대 이상 투자자들이 증권사 지점을 찾아 상담 또는 새로 계좌를 개설할 때 거래소가 배포한 제도 및 투자위험성 설명책자 제공이 의무화된다.

만일 증권사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에서 이행여부를 점검, 제재조치까지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증권사 감시는 감리부에서 맡는 만큼 담당부서 역시 감리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57만명이던 고령투자자는 2010년 192만명으로 증가했으며,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거래소가 집계한 주식 분쟁 740여건 중 60세 이상이 제기한 민원은 150건으로 20%에 달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