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 안전점검기동반' 운영
국토부, '시설물 안전점검기동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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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부가 주민생활 기반시설의 안전문제를 위해 적극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생활기반시설(옹벽, 상가, 육교 등)의 안전을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시설물 안전점검기동반'을 구성·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매년 옹벽, 상가 등 주민생활 기반시설이 노화돼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물 관리주체가 영세하고, 지자체의 예산 미확보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시설물 안전점검기동반'을 가동,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함으로써 소규모 생활기반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설물 안전점검기동반'은 시설물의 부실징후에 대한 주민 제보 및 지자체 요청으로 해당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원인규명 및 예방대책을 제시하게 된다.

시설물의 부실징후 제보는 국토해양재난정보시스템(#4949), 유선(1599-4114), 공문 등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자료를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해당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안전점검 결과는 관할 행정기관, 시설물 관리주체 및 제보자에게 통보해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도록 한다.

김상문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장은 "시설물 안전점검기동반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생활기반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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