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협회들, 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 "말도 안돼"
금융권 협회들, 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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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피해자지원 특별법 의결
"포퓰리즘 극치…나쁜 선례될 것"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되자 전 금융권이 반발하고 있다.

13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이 의결됐다. 

이 특별법은 2008년 9월12일 이후 부실저축은행의 예금자에게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과 후순위채권자에게 피해액의 55% 가량을 예보기금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전국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혐협회, 종합금융협회 등 금융협회들은 이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금융권에서는 특별법이 5000만원 이상의 예금 및 보호대상이 아닌 채권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져 예금자보호기금 전체에 대한 부실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의 근간과 법치주의 질서, 소비자간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게 되고, 예금자 및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금융협회들은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현행 예보법 테두리 내에서 타 금융권 고객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리돼야 하며,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시키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구제자금을 전 금융권이 조성하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후순위채권까지 보상해주게 되면 보험료를 납입하는 금융사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금보험공사 역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예보공사는 특별법이 예금보험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특히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후순위채권 투자자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예보기금 특별계정은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자금 소요로 인해 외부 차입이 이미 상환능력을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금보험제도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1월말 현재 보험·은행 등 금융권 특별계정 규모는 9조7633억원이다. 권역별로는 은행 4조4966억원, 보험 3조5103억원, 저축은행 1조2921억원, 증권 2655억원, 저축은행 특별계정 1737억원, 종합금융 251억원이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사용된 자금은 12조3029억원이 소요됐다.

예보공사 노조 관계자는 "특별법은 법 체계와 입법 원칙을 무시하고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4월 총선 표 구걸을 위한 '선심성 포퓰리즘의 극치'"라며 "특별법의 목적으로 내세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무위 위원들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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