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업계, 카드 수수료율 개정안 '결사반대'
금융위·업계, 카드 수수료율 개정안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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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카드 수수료율 법안 국회통과를 목전에 두고 금융위원회와 카드업계가 한목소리로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13일 금융위 및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중소가맹점에 대해 금융위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해 적용토록 하는 여전법 개정안이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시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의사를 적극 표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가 부실화 될 경우 모든 책임이 정부 및 국회로 귀결되고 정치 문제화될 수 있다"며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은 법적 강제 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한 카드업계 협조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여신협회도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중소가맹점 보호에 대한 정책적 차원에서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될 가능성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범위는 중소가맹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확대 및 인하해온 카드업계가 고통분담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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