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신용카드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 거래수수료율을 정할 때 가맹점별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전법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우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업종별로 최고 4.5%에 달하는 수수료율이 중소영세가맹점 수준인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