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슈퍼판매 추진 24개 의약품 공개
복지부, 슈퍼판매 추진 24개 의약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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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정부가 슈퍼와 편의점에서 판매를 추진하는 의약품이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24개 품목으로 압축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에게 제출한 '약국외 판매 의약품 예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열진통제로는 타이레놀 4개 품목(타이레놀정 500㎎, 160㎎,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부루펜 1개 품목(어린이 부루펜시럽)이 포함됐다.

다만, 아스피린 4개 품목은 임신부 복용 가능성 때문에 제외됐다.

감기약은 ▲판콜에이 내복액 ▲판콜씨 내복액 ▲판콜 500정 ▲판피린티정 ▲판피린정 등 6개 품목이 포함됐다. 하벤 19개 품목은 제외됐다.

소화제는 베아제 5개 품목과 훼스탈 6개 품목 등 11개 약품, 파스류는 제일쿨파프 2개 품목과 신신파스에이 1개 품목 등 3개 약품이 포함됐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만든 기준, 그리고 약사회에서 동의한 기준에 따라 통과시킨 것이 24개 제품"이라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8월부터 이들 24개 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위는 국회 제출 5개월여 만인 이날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대다수 의원이 약품 오남용 및 안전성 우려 등을 이유로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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