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사기이용계좌 先지급정지 조치
금감원, 대출사기이용계좌 先지급정지 조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이르면 이달 말부터 대출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시 즉각적으로 지급정지 조치된다.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출사기 근절 및 피해구제 방안 추진' 자료에 따르면 대출사기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대출사기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경우 은행은 즉각적으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출사기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는 전화로 '사기이용계좌 관리은행'(피해금이 입금된 계좌 관리) 또는 '피해자계좌 관리은행'(피해금을 송금한 계좌 관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요청일부터 3일 이내 요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지급정지요청서,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및 신분증 사본 등이다.

지급정지 해제를 원할 경우 피해자가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거나 지급정지 된 계좌의 명의인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해 이의제기 시 은행은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다.

최근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서민 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휴대폰 광고 등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 신용등급 조정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해 편취한 후 잠적하는 수법이다.

작년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상담은 2357건으로 전년대비 3배 증가했으며, 피해금액은 26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배 늘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