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삼성·LG전자 담합 소송 소비자 '지원사격'
공정委, 삼성·LG전자 담합 소송 소비자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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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세탁기와 평판TV, 노트북PC 등의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한 소비자 손해배상소송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원하고 나선다.

공정위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가 진행 중인 삼성전자·LG전자의 제품 담합에 대한 소비자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를 모집하는 데 드는 경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공정위가 담합, 부당표시 등에 따른 소비자 손해배상소송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소송 지원용으로 이미 1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공정위가 소송 지원에 나선 것은 담합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는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인것으로 풀이된다.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두 가전사가 담합한 모델의 제품을 산 소비자는 영수증 등 구매내역서와 신분증 사본, 소송위임장 등을 첨부해 녹소연에 제출하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 급등과 소비 둔화로 수익 감소가 예상되자 서로 짜고 평판TV, 세탁기, 노트북PC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최대 20만 원까지 올렸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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