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드] 씨앤케이인터 거래소공시,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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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벌점 '제로'…IR 등 관리감독 '사각지대'

[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 "씨앤케이인터가 매장량 관련해 공시한 부분은 없습니다. 공시제도 상에는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원개발은 자회사인 씨앤케이마이닝의 문제입니다. 현재 회자되고 있는 '허위공시' 의혹은 공시제도 울타리 '밖'의 이야기입니다." (거래소 한 관계자)

외교부와 경영진의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 '씨앤케이인터 사태'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상장 종목이지만 광산 개발에 대한 공시는 하지 않아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1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씨앤케이인터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사업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판단한다. 현재는 대표이사 등을 검찰고발 조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허위공시' 의혹은 주식시장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통상 시장에서 말하는 공시는 금감원, 거래소 등을 거쳐 기업 전반 경영상황에 대해 알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시의 기본은 시장 여론과 무관하게 그 자체가 기업에 영향을 미쳤느냐가 중요하다"며 "씨앤케이인터는 광산 개발 관련해 기업설명회를 열었다는 공시 밖에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씨앤케이인터의 불공정 거래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거래소가 직접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지난해 8월 기업설명회 당시에도 개최 일정 등의 개최 공시만 했을 뿐 다이아몬드 매장량에 대해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는 씨앤케이인터 문제만은 아니다. 자원개발주의 공시 형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다. 지난해 6월 상장폐지된 글로웍스가 대표적인 예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웍스는 거래소를 통한 공시 대신 지난 2009년 한해 동안 기업설명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10차례 가량 자료를 시장에 배포했다.

이같은 허위 정보로 글로웍스 대표가 700억원의 부당 이득, 검찰 구속 기소가 상장 폐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시장에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상폐이유는 '자본잠식률 50% 이상으로 관리종목 지정 뒤 감사의견 거절 사유'였다. 실질심사 없이 상폐 요건에 부합되는 '형식상폐'였다. 허위공시와는 무관하다.

제도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이상 이같은 일은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해 6월 자원개발 등 테마주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전 공시심사 및 사후 진행 사항을 관리 감독하고 자원보유국 인허가 관련자료 및 진행사항 공시도 유도하겠다는 것.

하지만 두 달도 안돼 씨엔케이인터가 다이아몬드 관련 기업설명회를 열었지만 거래소 측은 당시에도 씨엔케이인터로부터 사업에 대한 증빙서류를 받지 않았다. 자회사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이번 '씨앤케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상장기업들의 IR(기업설명회) 악용이지만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통틀어 IR활동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지금껏 전무한 실정이다.

물론 제재 근거는 있다. 현재 거래소 공시규정 41조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기업설명회 개최 신고를 의무화하고 설명회 내용이 사실과 상당히 다르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법인에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결과에 따라 중대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불성시공시법인'으로 지정 관리한다고까지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에 가깝다. 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불성실법인 지정 조항은 유가증권시장에만 있고 코스닥시장에서 개최 공시 의무화만 규정됐다. 코스닥 종목의 경우 IR을 통해 '부풀린' 사업 계획을 내놓더라도 제재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더욱이 IR은 자율 공시 사항이다. 사측이 불리하다 싶으면 거래소에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소 역시 IR 내용이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씨앤케이인터의 불공시벌점은 '제로'다. 안팎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왔음에도 불구하고 씨앤케이인터에 대한 '상장폐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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