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치 미리 내면 10% 세액 공제
자동차세 1년치 미리 내면 10%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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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서울시는 자동차세 1년치를 이달 안에 미리 내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또, 시에서 운영하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5%의 추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각 가정에 발송된 납부안내서를 이용해 ARS나 시중은행, 편의점 등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에 접속하면 납부안내서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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