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재무개선·유동성 확보 '지원'
국토부, LH 재무개선·유동성 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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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해양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개선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LH의 재무개선과 유동성 확보에 큰 힘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의결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포안은 지난해 3월 발표된 LH 정부지원 대책의 핵심과제인 기금 차입금의 후순위채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부진했던 LH공사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11년 말 현재 34조6000억원)에 대한 변제순위를 다른 채무보다 후순위로 할 수 있게 돼 채권발행 등에 대한 신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높아진 신용도에 따라 자금조달과 운용의 폭이 넓어져 보금자리 등 서민주거 지원을 위한 사업과 혁신도시 등 국책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국토부측은 전망했다.

실제 지난해 4월 손실보전대상사업을 확정하는 LH공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채권시장에서 LH채권의 국고채 대비 발행금리 차이(스프레드)가 0.26%P에서 0.06%P로 축소돼 자금조달 비용이 크게 감소한 바 있다. 스프레드가 줄어든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해당 채권의 신용위험을 낮게 본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LH는 '10년 12월 발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인력 1/4 축소 △임금 10% 반납 △고유목적 외 사업 정리 △사업조정 등 재무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사업규모가 연간 43조~46조원으로 LH 재무능력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38개의 보상착수 전 신규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주민협의 등을 거쳐 해제·취소, 사업규모 축소, 시기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도 관련부처와 함께 지난해 3월 범정부적 지원방안을 발표해 손실보전 대상사업 조기 확정, 택지개발 민관 공동시행 등 LH의 재무개선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관리를 하고 있다.

실제 LH의 금융부채는 LH의 자구노력과 국토부의 지원 하에 '10년까지 매년 15조원 이상 증가됐으나 '11년 7조원 증가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지원과 자구노력의 결과로 부채증가 속도가 감소하는 등 LH공사의 재무여건도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며 "당초 계획대로 사업조정과 인력감축을 연내에 마무리하는 등 LH의 구조 개혁을 완료토록 해 보금자리, 대학생 전세임대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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