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종료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
KT 2G 종료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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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KT의 2세대 통신 서비스인 2G 종료에 따른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분쟁조정신청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됐다.

4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지난달 방통위와 KT가 제기한 항고심에 따라 2G 서비스가 종료하게 됐지만 당시 재판부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2G 종료로 인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에는 42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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