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내최초' 공동주택 CDM사업 UN 등록
LH, '국내최초' 공동주택 CDM사업 UN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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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6개지구 2만2000여세대 대상

[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2월 27일 공동주택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국민임대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을 CDM사업으로 UN에 등록했다고 3일 밝혔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이란 20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와 함께 UNFCCC(UN 기후변하협약)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선진국이 개도국에 또는 개도국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해 달성한 실적을 자국의 감축실적(CERs)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국민임대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전기료 절감을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지식경제부)와 LH의 예산으로 전국 36개 지구 2만2096세대의 국민임대주택에 설치한 총 2876㎾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사업이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약 2만4천톤 규모의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소시켜 소나무(20년산 중부지방) 82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LH는 전했다.

한편, LH는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지난 2009년 2월에는  택지개발지구로는 세계최초로 평택소사벌지구의 신재생에너지사업(태양광·태양열)을 UN에 CDM사업으로 등록해 향후 21년간 약 9만 6000톤 규모의 탄소배출권(CERs)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2011년 이후 공동주택 태양광·태양열 보급사업에 대해 프로그램 CDM사업으로 등록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 프로그램 CDM사업이 등록되면 향후 28년간 공동주택 태양광·태양열 사업을 순차적으로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이로써 LH사업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민간의 공동주택 태양광, 태양열 개별사업도 등록이 가능해 국내 건설부문 CDM사업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CDM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R&D 분야에 재투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태양광·연료전지·소형풍력·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발굴·확대하고, 감축되는 온실가스배출량을 CDM사업으로 등록하는 등 녹색성장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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