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올해부터 대기업은 규모가 40억원 미만인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대기업 중에서도 매출이 8천억원 이상일 경우 80억원 미만인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가 금지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0월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발표한 공생 발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호출자 제한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자를 기준으로 이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따 라서, 80억원 이하 사업에는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물론 그 대기업의 자회사도 참여할 수 없다.
지경부는 이 조정이 시행되면 공공 정보화 시장에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점유율이 지난해 40.1%에서 올해 이후에 54.5%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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