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연체이자율 시장금리에 연동"
"보험사 연체이자율 시장금리에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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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보험권 대출 연체이자율이 현재의 시장금리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일부 보험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연체이자율 하한선은 폐지된다.

또, 대출상환시점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체감돼 적용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산출방식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수신 관행 개선 관련 보험권 세부추진방안 시행' 자료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 및 합리적인 금융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여·수신 관행 개선 보험권 추진방안'을 이달 1일 확정·시행한 바 있다.

이번 개선사항은 지난 9월 금감원에서 발표한 '불합리한 여·수신 관행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 및 이후 추가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세부추진방안이다.

보험권 여신 관행 개선과제로는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수준 조정(지난 9월 추진) △대출 연체이자율 합리적 조정 및 연체이자율 하한선 폐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법 개선 △대출이자 등의 사전통지 강화 △대출계약시 금리결정(변동)요인 설명 등이다.

추가 발굴 개선과제로는 △대출관련 수수료 부과관행 개선 △가계 및 기업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개선 등이 꼽혔다.

금감원은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각 보험사별로 제도개선 및 전산개발 등 관련 업무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개선 추진 일정이 완료된 이후 실태점검 등을 통해 보험사별 개선내용 및 추진현황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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