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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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내년부터 가짜석유 취급하는 사업자들에 '주홍글씨' 새겨 퇴출시킨다. 주유소 사업자가 가짜석유를 팔아 2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에 직접 행정처분 내용 등을 명시한 게시문을 부착해야 한다. 영업시설 개조 등을 통한 가짜석유 제조,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사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

지금까지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보다 25% 이상 감소해야 했으나 20%로 완화됐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특히 태양광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 의무공급량을 설정해 매년 적정규모의 신규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26일부터는 비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에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의 취지다.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된다. 정부는 창업활성화를 위해 1인 창조기업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내년 최대 1천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전용 정책자금, 투자펀드, 연구개발(R&D)자금을 신설했다. 아울러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개인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함께 투자하는 '엔젤투자매칭펀드' 규모도 더욱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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