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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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3일 최재원(48) SK그룹 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초에나 열릴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SK그룹 18개 계열사들이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992억원을 전용하는 과정을 사실상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용된 992억원 중 497억원은 베넥스 대표 김준홍(46.구속기소)씨 계좌를 거쳐 최 회장의 선물투자를 맡아온 SK해운 고문 출신 김원홍(50.해외체류)씨에게 빼돌려진 사실이 확인됐다.

최 부회장은 베넥스 자금 220억원을 H저축은행에 예금하고 이를 담보로 그의 명의로 221억원을 대출받도록 김준홍씨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최 부회장이 차명 보유한 비상장 주식 6500여주를 액면가의 700배인 주당 350만원에 사들이도록 김준홍씨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부회장은 지난 1차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 두 번째 조사에서는 일부 혐의를 시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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